"이은해는 악마" 검찰 표현에..李 사촌오빠 "피고인 두 번 죽인다" 반발
2023.01.17 08:13
수정 : 2023.01.17 17:30기사원문
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32)와 공범 조현수씨(31)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중학교 동창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구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법은 이들에게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와 조씨, A씨, B씨는 둘도 없는 친구였을지 모르지만 피해자인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에게는 세상에서 만나지 말아야 할 악마였다”고 말했다.
이날 결심 공판이 끝난 뒤 자신을 이씨의 친척 오빠라고 밝힌 한 남성은 검찰의 구형 이유에 반발하며 법정에서 항의했다.
이 남성은 "검사가 악마라고 단정해서 표현한 것은 피고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자극적인 표현이나 공격이 (법정에서) 표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이씨와 조씨는 2021년 12월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