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 체납 1145억 징수 착수.."최고액은 가상화폐 법인 75억원"

      2023.01.17 11:15   수정 : 2023.01.17 11: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2022년 새롭게 발생한 고액체납 9975건, 총 1145억원 징수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자치구로부터 서울시가 이관받은 체납액 규모는 전년도 1004억원 대비 141억원(14%) 늘었다. 체납액 중 지방소득세가 981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취득세가 159억원, 자동차세가 3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5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송파구는 112억원, 중구는 99억원, 서초구가 86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가상화폐와 영치금을 압류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체납자와 그 가족의 편법 상속포기재산 등 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찾아낼 예정이다.

개별 체납 최고액은 가상화폐 발행 관련 법인이 체납한 75억원이다.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관할 세무서에서 내국법인으로 법인세를 추징해 현재 법인 지방 소득세 75억원이 체납된 상황이다.

시는 지난해 징수 활동을 통해 2219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그 동안 제1금융권 위주로 조사를 해왔던 시는 지난해 제2금융권 4044개소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57억원을 추가 압류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고액체납자의 지능화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추적조사 강화 및 역량 집중을 통해 끝까지 추적·징수에 나설 것"이라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정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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