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방해'로 검찰 고발…'사업자단체' 규정

      2023.01.18 10:30   수정 : 2023.01.18 10: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를 열고 검찰 고발 여부를 심의·결정했다.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구성원들은 현장조사 기간 동안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을 현장 조사하려 했으나, 화물연대 측이 불응해 건물 진입에 실패했다.

노동조합인 화물연대를 사업자 규제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현장 조사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화물연대 입장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 막으면, 3년 이하 징역

화물연대는 2002년 10월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에 의해 결성된 단체다. 현 구성원은 약 2만2000명으로 전체 화물차주(약 44만명)의 약 5%로 추정되며, 전체 컨테이너 차주 2만5000명 중 약 8000명(32%), 시멘트 차주 3000명 중 약 2500명(83%)이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해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으나, 강제 수사를 할 권한은 없다. 단,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되,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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