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 취업 후 2년간 고용 유지 하면 '1000만원 지원'
2023.01.22 12:16
수정 : 2023.01.22 12:16기사원문
22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월 1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평택시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해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고, 더불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추진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올해로 6년 차인 이 사업은 그동안 85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취업시키는 성과를 냈다.
또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구직난을 겪는 청년을 연결하는 가교역할로 큰 기대를 모으로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청년들에 참여에 앞서 자체 선발 과정을 거쳐 10개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했다.
이어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에 면접 과정을 거쳐 채용된 후 2년 근무 후에도 고용 상태를 유지할 경우 인센티브 1000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 자격은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관내 거주 미취업 청년이며, 관외 거주자도 지원 가능하나 선발 후 3개월 이내에 평택시로 주민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관련 부서로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 인건비를 제공하는 상생의 일자리 사업인 만큼 많이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일자리창출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