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꾹질했다고...7개월 아들 파리채로 발바닥 때린 父 '유죄'
2023.01.23 21:16
수정 : 2023.01.23 21:16기사원문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2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 B 군을 3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생후 7개월인 아들의 발바닥을 파리채 등으로 때린 행위는 정당한 보육이 아닌 학대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데도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아동의 딸꾹질을 멈추려는 의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아동학대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