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불법행위 '집중 수사'

      2023.01.24 10:32   수정 : 2023.01.24 10: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일정으로는 1~3월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사용을 시작으로 △3~9월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7~9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3~10월 사회복지시설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1~5월 사회복지시설의 토요 운영 보조금(급식비/프로그램비) 목적 외 사용 △5~12월 연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 불법 운영 단속 등이다
지난해 도 특사경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16명의 대표자 및 종사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누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느 분야보다도 사회복지 종사자와 도민의 신고·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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