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나깨나 불조심”… 화목보일러 안전 불감증 심각
2023.01.26 06:00
수정 : 2023.01.26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소비자원이 농촌 지역의 화목보일러 화재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 지역은 산지가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작은 화재가 대형 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화목보일러 화재 발생건수는 2019년 286건, 2020년 343건, 2021년 267건에 달한다.
화목보일러 바로 옆 불쏘시개용 종이 등 가연물을 보관해 화재 발생 우려
소비자원이 조사한 화목보일러 18대 중 17대(94.4%)는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수칙(매뉴얼)에서 권고하는 가연물 안전거리(2m 이상)를 지키지 않은채 관리됐다. 화목보일러 2m 이내에 땔나무·라이터 등의 가연물이 있을 경우 보일러의 불티가 튀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보일러에서 발생한 복사열의 영향으로 불이 붙을 우려도 있다. 복사열 화재를 예방하려면 보일러 본체와 벽·천장 사이의 간격(60cm 이상)을 확보해야하는데 실제 실내에 설치된 15대 중 11대(73.3%)는 보일러 본체와 벽·천장 간 거리가 60cm 미만이었다.
소비자원은 화목보일러의 주기적인 청소 및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재와 그을음 등이 연통에 쌓이면 과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3개월에 한 번 연통을 청소해야 한다. 특히 젖은 나무가 연소되는 경우에는 그을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우 3~4일에 한 번씩 청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한 17가구 중 젖은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곳이 절반 이상(9가구, 53.0%)이었다. 화목보일러 이용 시 사용한 연료를 잘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곳은 단 1가구
화목보일러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한 경우도 18대 중 5대(27.8%)에 불과했다.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곳은 단 1가구(5.6%)에 불과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소방청과 공유하고 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안전 수칙 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화목보일러와 가연물 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 △보일러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 등을 당부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