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집유' 조희연 항소…"사적청탁 아닌 공적민원"
2023.01.30 13:00
수정 : 2023.01.30 13: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이날 변호사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사적청탁이 아닌 공적민원이었으며, 거리로 내몰린 해직교사를 제도권 안으로 품는 것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행정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채과정은 두 차례의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 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며 "특채과정은 두 차례의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 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간부들에게 "평소 해오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서울교육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서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은 1심 판결 이후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항소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