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이어 1주택자 LTV추가완화도 추진
2023.01.30 20:40
수정 : 2023.01.30 20:40기사원문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에 주력한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에 이어 1주택자에 대한 LTV 추가 완화도 추진된다. 또 신규 대출로 갈아탈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다만 이같은 규제완화가 빚내서 투자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금융당국은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국토교부가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한 것에 이어 금융분야에서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규제 완화를 오는 3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이에 따라 3월 말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그간 규제지역에서 0%였던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 LTV 기준이 30%까지 허용되는 것이다.
이에 지금까지 규제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었던 다주택자들도 앞으론 LTV 30%까지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매매업자들도 규제 지역 LTV 30%까지, 비규제지역에 LTV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출규제 추가 완화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LTV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1주택자는 투기·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선 LTV 50%, 비규제지역에선 70%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당국은 1·4분기 중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택 실수요자의 주담대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1년간 모든 신청자에 대해 만기연장 등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신규 대출로 대환할 때 신규대출 시점의 DSR과 금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대환대출을 쉽게 하고 매월 상환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담대 만기연장 또는 신규대출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주현 위원장은 27일 사전브리핑에서 "기존대출이 만기되거나 대환신청을 했을 때 금리가 올라 당초 대출 받을 땐 없었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원래 DSR 한도 내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도 DSR을 살펴보면 생계와 밀접한 대출은 제외하고 있고, 이를 완전히 완화하려는 기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빚내서 투자하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주는 사람 없으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꽁꽁 막아놓고 경제 활동을 막아놓으면 위기대응이 가능하지 않다. 부채를 조금 지더라도 능력이 되고, 갚을 수 있다면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과잉부채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DSR을 완전히 완화하는 등 부채를 무조건 늘리는 정책을 표방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