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김용, 유동규에 뭔가 받아가"..金 "돈 받은 적 없다"
2023.01.31 06:52
수정 : 2023.01.31 06:52기사원문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재판을 열고 정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남욱 변호사는 변호인 신문이 모두 끝난 뒤 직접 신문에 나서 정 변호사에게 "2021년 2월 4일께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나, 유동규와 만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유 본부장이 '김용이 오기로 했으니 네 방에 가 있으라'고 말해서 사무실을 나온 일이 있지 않나"라고 물었고, 정씨는 "나가 있으라고 해서 흡연실로 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내가) 김 전 부원장이 오는 이유를 묻자 '돈 받으러 오는 것'이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라는 남 변호사의 질문에도 "맞다"라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가 '김용이 종이가방을 받아 나가는 것을 같이 본 기억이 있냐'라고 묻자 "뭘 들고 나간 것까지는 (봤는데) 종이가방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했다.
다만 재판부가 '해당 질의는 본 사건과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정씨의 증언은 효력을 얻지 못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돈을 받은 적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들의) 질의응답은 실체와 전혀 맞지 않고 이미 공소제기된 기록과도 다른 부분이 있다"라며 "재판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씨와 공모해 남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