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남·주방 이모' 성차별 구인광고 반복하면 '사법처리'
2023.02.01 12:43
수정 : 2023.02.01 12:43기사원문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주요 취업 포털에 올라온 1만4000건의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 모집·채용이 의심되는 광고는 924건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이 중 811건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남자 사원 모집', '여자 모집' 등과 같이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또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키나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하기도 했다.
'주방(남), 홀(여)'처럼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 모집하거나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만원, 여 9만7000원)'처럼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차별적 광고는 주로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를 모집하는 업체(78.4%)가 가장 많았다. 2020년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한 업체도 있었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를 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구인 광고상 모집 기간이 이미 지난 577개소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경고 조치했다. 모집 기간이 지나지 않은 233개소는 법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서면 경고 또는 시정 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재차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부는 성차별적 모집·채용 문제 해결을 위해 1년에 1회 실시해온 모니터링을 올해부터 2회로 늘린다. 또 광고 모니터링 대상도 1만4000개에서 2만개로 확대한다.
한편 구직자가 성차별적 모집·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고용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