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숨진 사람, 절반은 60세 넘은 노인이었다

      2023.02.02 05:00   수정 : 2023.02.02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전국 화재 발생건수가 급증하면서 시민의식 제고와 함께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6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나 중·장년층의 생명 및 신체적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발생한 화재만 4만건, 인명피해 341명

2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화재는 총 4만11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2662명, 재산피해는 1조2040억원에 달했다.

인명피해 중 사망은 341명이었고 부상은 2321명이었다.


지난해 화재 발생건수는 전년(3847건)보다 10.6% 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인명피해는 479명(24.9%p), 재산피해는 1049억원(9.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사망자는 70세 이상이 105명(30.8%)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69세 이하 사망자 86명(25.2%), 50~59세 사망자 76명(22.3%) 순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절반 이상인 56.0%를 차지하는 셈이다.

사망 전 상태는 수면 중이거나 음주 상태인 경우가 많았고, 연기로 피난에 어려움을 겪어 유독가스 흡입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두기 완화 후 화재도 늘어

전문가들은 지난해 화재가 증가한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야외활동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난해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면서 화재 발생건수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한 뒤 "코로나19 기간 동안 (발생건수)감소폭이 워낙 컸다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짚었다.

유독 고령층에 사망자가 집중된 것과 관련해선 공하성 우성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같은 화재라고 해도 고령층은 일반인보다 대피하기 어렵고 연기 등에 의해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특히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노인이 많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독거노인을 비롯해 1인가구 수가 증가한 것도 노인층 화재 사망사고 건수 증가에 한 배경이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독거 고령자 거주 현황을 정밀 파악하는 한편 고령자에게 맞춤형 화재예방 및 화재시 대처요령 교육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화기, 고령층 사용하기에 무겁고 불편

일부에선 유사시 화재 초기 단계에서 불을 잡는 데 쓰는 소화기가 고령층이 사용하기에는 무겁고 불편한 만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 교수는 이어 "일반적으로 소화기가 3㎏이 넘는 경우가 많은데 고령층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무게"라며 "가벼운 가정용 소화기를 설치해두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화재발생 건수 중 의료시설에 화재도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료시설 화재는 177건으로, 전년(140건) 대비 무려 26%p 증가했다. 주요 화재 원인은 △작동기기 109건, △담뱃불·라이터불 37건, △불꽃·불티 11건 순이었다.

의료시설에는 각종 가연성 소재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어 그 만큼 화재 위험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아울러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화재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게 특징이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를 제정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의료시설에 대해 불시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2026년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급 설치하도록 했다.


이영주 교수는 "소방청이나 지자체가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고령자 거주지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고령자는 스스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에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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