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고의 성능저하'...法 "애플, 배상책임 없다"
2023.02.02 10:35
수정 : 2023.02.02 11:47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2일 아이폰 이용자 9850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이폰 업데이트 고의 성능 저하 논란'은 지난 2017년 애플이 하반기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리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애플은 업데이트를 하면 일부 기능저하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고, 이용자들은 애플리케이션 중지, 속도 저하, 사진 촬영 및 음악 재생 중단 등의 문제를 겪었다.
애플은 당시 아이폰6·6S·SE에 탑재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문제로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기 위함이라고 해명했으나, 소비자들은 애플이 신형 아이폰 판매량을 늘리려는 목적이라며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총 9800여명이며,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약 127억원이다.
애플 측은 재판에서 업그레이드는 오류 해결이 목적이었으며 배터리 문제를 제외한 전체적인 성능은 향상됐다고 주장했고, 이용자 측은 해당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사전 고지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오전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검토를 위해 한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해당 논란은 해외에서는 '배터리 게이트'라고 불리는데, 미국, 영국, 이스라엘, 칠레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도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다해 미국에선 지난 2020년 한화 5500억원 가량 배상을 했고, 칠레에서도 2021년 총 25억 페소(약 37억원)를 배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