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6개월간 1941명 검거… 최고 15년형 선고 가능
2023.02.02 18:01
수정 : 2023.02.02 18:01기사원문
2일 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94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수와 구속인원은 지난 2021년 특별단속(243명·11명) 때보다 각각 8배, 15배로 급증했다. 검찰 송치된 사건 기준 확인된 피해자는 1207명, 피해금액은 2335억원이다. 법무부는 지난 6개월 동안 145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징적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하거나 중개인 의존 경향이 큰 청년층(20~30대)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30대 피해자는 379명으로 전체 31.4%를 차지했다. 여기에 20대도 18.5%에 이르러 20~30대 피해자가 전체 절반 수준에 달했다.
전세사기범들은 집 없는 19세 이상∼33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정부 보증으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다. 가짜 전세계약을 하며 피해자 명의로 시중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가로채는 수법이다.
범죄유형별 검거인원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가로채는 '허위 보증·보험'이 가장 많았다.
검경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우선 법무부는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사기 배후세력,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까지 부처 간 협력으로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조직적 범행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될 경우 구형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적극적인 양형부당 항소로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고 1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전세사기 특별단속기간을 오는 7월 25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