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성장’ 쇼크 컸나… 10년 끈 주식발행등록제 시행 임박
2023.02.02 18:23
수정 : 2023.02.02 18:23기사원문
■中 주식발행등록제 시행 임박
2일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당 중앙과 국무원은 최근 주식발행등록제 전면 실시 종합시행계획을 승인했다. 최초 공개발행 주식등록 관리방법 등 주요 제도 규칙 초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한다"는 내용의 통지가 올라와 있다.
초안은 의견 수렴 후 수정·개정을 거쳐 시행된다. 정확한 전면 시행 시기는 담겨 있지 않지만 오는 3월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발행등록제는 IPO를 추진할 때 증감위로부터 기업가치를 인가(허가)받는 것이 아니라 각종 서류를 법에 의거해 정확하게 신고만 하면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제반 절차와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기업은 쉽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된다.
증감위는 "등록제 개혁의 본질은 선택권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규제당국은 더 이상 기업의 투자가치를 판단하지 않는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소는 기업이 발행·상장 조건, 정보공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증감위는 거래소 의견을 토대로 20영업일 이내에 등록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등록제 전면 시행의 핵심은 상하이증권거래소·선전증권거래소의 메인보드다. 2019년 7월 상하이증권거래소 커촹반(과학혁신판), 2020년 8월 선전증권거래소 촹예반(창업판), 2021년 11월 베이징증권거래소에 차례대로 시범 도입했으나 상하이·선전거래소 메인보드 확대는 미뤄져왔다. 본격 시행되면 처음 추진 방침이 언급된 2013년 11월 이후 10년 만에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전히 통일되는 셈이다.
메인보드에선 신주 상장 후 5거래일 동안 가격제한 폭이 없어진다. 6거래일부터는 가격제한 폭을 10%로 유지한다. 장중 임시 상장폐지제도는 최적화한다. 신주 상장 첫날 대주거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기업 IPO 쉬워져…자금조달 기대
매년 전면 시행을 예고하고도 상하이·선전거래소에 대해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중국 정부가 올해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것은 중국의 경기 둔화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0%에 그친 뒤 올해도 부동산 냉각 지속, 글로벌 수요 감소 등에 부딪혀 급격한 반등은 없을 것으로 중국 안팎에서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5.2%, 유엔 경제사회처(UN DESA)는 4.8%, 세계은행(WB)은 4.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6%, 한국은행은 4% 후반으로 각각 내다보고 있다.
세계경제성장률보다 높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평균치(6~6.5%)와 견줘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중국 31개 성·시 대부분도 올해 5~6.5%의 목표치를 제시했다.
따라서 주식발행등록제 전면 시행을 통해 부동산 시장 침체, 글로벌 경기 둔화, 해외 수요 감소 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자금을 증시로 유입시키겠다는 속내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에서 IPO가 쉬워지면 해외로 향하는 자금의 발길을 국내로 돌리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당국의 올해 경제기조와도 상통한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장회의에서 내수 확대, 공유·민영경제 공동 발전과 함께 경제·금융 리스크 예방에 합리적 자금조달 수요 충족을 담았다.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과 외국자본의 중국시장 진입 확대를 골자로 한 외자유치·활용 확대와도 같은 맥락이다.
시장정보업체 윈드(Wind)에 따르면 중국 본토 A주 IPO기업 수는 2018년 105개에서 커촹반 등록제가 운영된 2019년 202개를 거쳐 2020년 436개, 2021년 523개로 증가했다. 지난해엔 428개로 다소 줄었다.
증감위는 별도의 질의응답에서 "전면 시행은 메인보드뿐만 아니라 기존 운영된 거래소도 해당되기 때문에 '시범'이라는 단어는 취소한다"면서 "IPO 이외에 재융자, 인수합병(R&D) 구조조정, 정보공개, 투자자를 포함하며 주식과 함께 전환사채, 우선주도 들어간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