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표준운임제 도입... 번호판 장사 업체는 퇴출
2023.02.06 18:33
수정 : 2023.02.06 18:33기사원문
당정은 지난해 말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약 두달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화물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차주 간 계약에서 최소운임인 안전운임이 모두 의무사항으로 적용됐지만, 표준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을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매년 공표토록 할 예정이다. 그 대신 운송사와 차주 간 임금보장은 법으로 강제하고 유가 인상 시 이 부분은 적시에 반영토록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입제의 편법운영과 관련, "당정은 뿌리 깊게 자리잡은 지입제 등 전근대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뜯어보고 개혁하겠다"며 "지입료 등에 의존해 먹고살면서 운송에는 관심없는 지입 전문회사들이 있는데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해야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운송 일감을 주는 대신 번호판 장사를 통해 수익을 얻고 이를 법인 수익으로 잡지 않는 탈세행위 적발 시 면허 회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운송사가 화물차를 등록할 때 차주 본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소유권을 보장토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다양한 정상화 내용을 담은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화물차 불공정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한편 운행기록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운행 강화 등을 발표했다.
한편 화물연대 등 노조와 운송사 측은 이번 정상화 방안이 "대기업 화주만을 대변하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