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LTV 더 확대되나..부동산 침체 시 대출규제 추가완화
2023.02.08 14:59
수정 : 2023.02.08 17:41기사원문
부동산 시장의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확대와 등록임대사업자의 LTV 우대 등이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새해 업무보고에서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도록 LTV를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임대·매매 사업자의 대출 규제도 해제해 3월 말부터 규제 지역 내 LTV는 30%까지,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허용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지난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LTV 한도가 규제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3월 말부터 이런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 뒤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봐가며 대출 규제 추가 완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주택자 및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데 시장 상황을 봐서 경색국면이 이어진다면 1주택자 LTV확대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추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1주택자의 LTV를 더 확대하는 것과 등록 임대사업자의 LTV를 우대해 주는 방안 등이다. 현재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지난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은 50%, 비규제지역은 70%까지 확대된 상태다. 이 상한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2주택자의 대출 규제도 더 풀어서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40%, 임대 사업자는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50%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생활안정자금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1·4분기 내에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2억원으로 묶였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가 폐지된다. 아울러 전셋값 하락으로 임차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진 임대인들을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2억원)를 폐지하고 LTV 한도만큼 대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와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