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엿들어 '유사강간 무혐의' 받아낸 남성, 검찰에 덜미

      2023.02.08 19:36   수정 : 2023.02.08 19: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후 진술을 번복하도록 만들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남성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유사강간·통신정보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27)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피해자 남성 B씨(22)가 조사를 받을 당시 A씨와 통화 연결이 된 상태로 휴대전화를 켜놓은 채 검찰에 출석하도록 수차례 요구했다.

A씨는 이를 통해 조사내용을 몰래 청취·녹음했고, 심리적 압박을 받은 B씨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도록 만든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6월 A씨는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11월 A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강요·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을 들여다보던 검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A씨와 B씨는 함께 보험사기 사건을 벌였으나 B씨가 자백하자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진술 번복을 종용케 한 단서를 포착, 유사강간 사건을 재수사해 A씨의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B씨가 피해조사를 받을 당시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통해서 수사 기밀이 유출되어 사실관계가 왜곡된 사건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은 수사 과정에 있어 수사 보안과 증거 왜곡 방지에 더욱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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