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리딩방 4630명 검거
2023.02.08 12:00
수정 : 2023.02.08 18:12기사원문
경찰은 지난해 불법 사채와 다단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해 1963건, 46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사금융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등을 단속했다. 경찰은 단속 결과 불법사금융 1177건, 유사수신·불법다단계 626건, 불공정 거래행위 14건, 불법 투자업체 146건을 검거했다. 단속과정에서 총 263건, 2246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처분금지)해 범죄수익이 최종 판결 이전 유출되는 것을 막았다.유형별로는 불법사금융이 전년대비 16% 증가한 1177건(20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사수신·불법다단계 626건(2152명),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146건(370명), 불공정 거래행위 14건(83명) 순이었다.
불법사금융의 경우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단속했다. 이후 지난 8월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부처별 역할에 맞는 강력한 대응을 요청함에 따라 기존 불법사금융 범죄행위 외에 불법사금융에 악용되는 대포폰 등 3대 범행수단까지 단속을 확대했다.
올해 경찰은 전국단위의 조직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중심으로 상·하반기 집중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