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공임대주택 세부담 줄인다… 취약층 지원 조직도 신설

      2023.02.08 18:13   수정 : 2023.02.08 18:13기사원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취약 계층 지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개선으로 확보한 자금을 유지보수, 시설개선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관련 조직도 개편하는 등 취약계층의 전방위 주거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공공임대 세부담 논란은 진행형

8일 SH공사에 따르면 올해 납부할 공공임대주택 종부세는 132억원으로 지난해(294억원)보다 162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를 주거 취약층 주거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달 정부가 SH공사 등 공익적 법인의 중부세율을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현재 5년에 1번씩 진행되고 있는 공공임대 유지와 보수를 강화하고, 지은 지 20~30년이 넘은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개선에도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특히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시민들이 거주지를 잃게 되는 경우 공공임대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SH관계자는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고 투기적인 투자를 줄이는 취지로 부과하는 것인데 공공임대주택에도 부과되고 있어 거주자들의 세 부담이 늘고 있다"며 "종부세율을 낮추고 재산세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해 이를 공공임대주택 여건을 개선하는 데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보유세액(종부세+재산세)만 지난해 697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공공임대에 부과된 보유세를 합리적으로 줄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SH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320억원에 대한 면제를 요청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방세 특혜 제한법을 통해 부과돼왔다. 점차 부과 비율을 줄인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공공임대에 대한 재산세 부과 논란은 이어졌다.

SH공사 관계자는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재산세도 장기적으로 면제한다. 반면 임대료는 조정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에 종부세와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임대료는 동결된 상태에서 유지비만 늘어나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직개편 단행, 취약계층 지원 효율성 강화

SH공사는 올해 서울 시정 방향을 '약자와의 동행'으로 정한 만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조직도 강화했다.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종합대책 실행 체계를 구축하고 공사의 주택정책과 핵심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을 높일 계획이다.

전략사업본부·동행안심처·공공주택정비처 등을 신설하면서 중복 기능을 통폐합해 조직 효율화를 높였다. 동행안심처는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수행한다. 공공주택정비처의 경우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등 노후임대주택을 고품질 주택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백년주택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역세권 개발에는 전량사업본부가 새 조직으로서 역할을 맡게 된다.
용산과 창동·상계 등을 신경제 중심지로 조성하는 등 역세권 거점의 개발에 나선다. 또 상가 및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 운영을 통한 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관리처도 신설했다.


지난달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주거약자와 동행 등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을 시행했다"며 "천만시민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 서울이 세계 5대 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우리 공사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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