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건축물 화재 경보방식 개선…"신속한 인명대피 도움"

      2023.02.09 12:00   수정 : 2023.02.09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소방당국이 건축물 화재 발생 시 재실자가 보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설비 방식을 개선한다.

소방청은 9일 경보설비의 적용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과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화재경보 방식은 일제경보방식과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일제경보 방식은 건축물 화재 시 발화층 구분 없이 건축물 전체에 경보하는 방식이며, 우선경보방식은 화재가 발생한 층 위주로 경보를 작동시켜 우선 대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간 일제경보방식은 화재를 인지한 재실자들이 한꺼번에 대피하면서 병목현상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
이 때문에 5층 미만이자 연면적 3000㎡ 미만인 건축물에만 적용했었다. 우선경보방식은 5층 이상이자 연면적 3000㎡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했다.

하지만 최근 건축물의 규모가 대형화·다양화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제경보방식 적용대상 확대 △우선경보방식 경보층 확대 등 경보기능 강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게 됐다.

먼저 일제경보방식 적용대상을 10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5층) 이하의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이 경우 건축물은 어느 1개 층에 화재가 감지되더라도 전층에 화재경보가 울리도록 해 재실자가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했다.

우선경보방식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으로 대상을 조정했다. 대신 기존 발화층과 바로 위층에만 경보했던 것을 발화층 및 직상 4개층에 경보하도록 대상층을 확대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비상방송설비 등 경보설비방식 개선으로 화재발생 시 신속한 인명대피에 도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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