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B.A.P 힘찬, 구속..2심도 실형 선고했다
2023.02.10 05:45
수정 : 2023.02.10 09:35기사원문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맹현무)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힘찬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했다"라면서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음주를 하면 충동과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편이다. 교정시설 수감을 통한 재사회화가 필요해 보인다"라며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힘찬은 구속 직전 재판부로부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며 발언 기회를 받았으나 "없습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힘찬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추행했다며 주장했고 힘찬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묵시적 동의가 있어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