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소환에 질문 200쪽 준비한 검찰 "답변 해주면 이번 조사로 마무리"
2023.02.10 06:47
수정 : 2023.02.10 06:47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지난 9일 "지난달 28일 출석 때 서면 진술서를 모두 제출했기에 10일 조사에 대비해 따로 준비할 것이 없다"라면서 "조사도 빨리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과 위례신도시 사업 등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만큼 측근들의 기밀 유출을 승인했거나 묵인하면서 민간업자들로부터 각종 선거 지원이나 자금을 조달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결재한 문서 등을 제시하며 그가 직접 한 '행위'들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대표가 진술서에서 해명하지 않은 천화동인 1호 배당금(428억원) 약정 의혹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인지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1차 조사와 진술서를 바탕으로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2차 조사 이후 추가 출석 요구 가능성에 관해 "이 대표가 요구한 시간에 출석해 진술한다면 가급적 이번 조사에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