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살해 중국 국적 50대 남성 징역 12년형
2023.02.10 17:53
수정 : 2023.02.10 17:53기사원문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생길 법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도주 의사를 단념하고 수사기관과 연락해 자발적으로 협조했고, 유족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재범 위험도 중간으로 보여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택에서 같은 국적 사위 B씨와 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