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상식적이지 않다"

      2023.02.12 11:37   수정 : 2023.02.12 11: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변호사와 시민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 변호사)'은 11일 성명을 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비판하며 "부패 카르텔에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상식적 판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서울중앙지법은 아들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라며 "이번 사건은 전직 대법관과 대통령을 수사한 특별검사, 유력 여당 정치인, 야당 국회의원 등을 묶어 소위 '50억 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파장이 큰 부패 스캔들로서 사회적 의미가 매우 크다. 사법부는 이 판결의 의미를 새겨 '50억 클럽' 부패 카르텔에 대해 상식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결국 사회 지도층에게 거액의 돈을 준 자들의 의도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국민 시각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아들이 받은 성과급과 퇴직금을 곽 전 의원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이들은 "직계비속(자녀)은 누구보다도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는 관계"라며 "특히 국회의원은 소관 부처 및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등 포괄적 직무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지위나 직무 관련성은 보다 넓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인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를 맡고 변호사 230명을 비롯한 248명의 회원을 둔 단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직후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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