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상설기구로 새롭게 출범

      2023.02.14 16:28   수정 : 2023.02.14 17: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분권 발전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조례에 근거한 상설기구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0대 의회 당시 한시기구로 운영됐던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이번에 상설 기구로 출범, 도의원과 민간위원이 공동 참여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염종현 의장은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는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블루오션"이라며 "자치분권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10대에 비해 조직을 확대했고, 전문성과 계속성 강화를 위해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활동목표는 주민자치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이라며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를 재정비하는 일에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선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1일 시행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해 기존의 한시기구를 상시로 전환하고, 민간위원을 투입해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전체 위원 수를 기존의 30명에서 도의원 25명과 민간위원 9명 등 총 34명으로 늘리는 등 추진동력을 한층 강화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제21대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의결 추진 △공공감사법 개정 통한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자체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의회사무처 3급 국장급 직제 신설 △국세, 지방세 구조혁신 등이 있다.


위원회는 자치분권 주요의제를 설정하는 ‘전체회의’를 연 2회 진행하고, 분기별로 ‘분과회의’ 열어 관계기관에 건의할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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