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파트너스, 예보 주도 MG손보 매각에 제동

      2023.02.15 14:53   수정 : 2023.02.15 14: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가 예금보험공사가 추진 중인 MG손해보험 공개매각에 제동을 걸었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JC파트너스는 14일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MG손보 입찰절차진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예금보험공사가 MG손보 인수자 지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접수기한을 이달 21일로 정한 가운데 JC파트너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예금보험공사의 매각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JC파트너스는 MG손보 보통주 92.77%를 보유 중이다.

JC파트너스는 당초 더시드파트너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실사 등 매각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더시드파트너스가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MG손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했다.

IB업계 관계자는 "더시드파트너스는 실사 후 진행될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난이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생각해 우협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계연도 변경에 따라 실사범위가 더 넓어지게 돼 실사기간이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 주요 투자자(LP)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었던 것도 한몫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JC파트너스는 예금보험공사 주도의 입찰절차 진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의 입찰 접수기한이 일주일 가량 남은 시점에서 JC파트너스가 입찰절차 일체에 대한 중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결과에 따라 매각의 주도권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 외에 향후 예금보험공사가 ‘계약이전 결정’ 또는 ‘자본감소 명령’을 내릴 경우, 추가적인 소송 제기 가능성도 남아 있다.


또 본안소송의 경우 아직 1심이 진행 중으로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JC파트너스가 승소할 경우 법적효력의 귀속문제 등 거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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