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대출 금리 15.9 → 9.4%로 내려
2023.02.15 18:13
수정 : 2023.02.15 18:13기사원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오는 3월 출시 예정인 정책금융 긴급생계비대출 금리를 15.9%에서 최저 9.4%까지 인하키로 했다. 15.9%에서 시작하되 6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12.9%, 1년 동안 성실하게 갚으면 9.9%까지 낮춰주는 것이다. 여기에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p가 추가 인하된다. 긴급생계비대출은 연체 등 이유로 대부업 이용마저 힘든 취약차주들(연소득 3500만원 이하, 신용하위 20%)에게 최대 100만원 생계비를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저신용, 실직, 장기입원 등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에게 연체 전이라도 이자율을 최대 50% 감면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들에게는 이자 전액과 원금을 최대 30% 감면한다. 이는 금융위 올해 업무계획에도 나온 내용으로 총 10조원 규모의 서민정책금융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중산층과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금융도 계획대로 시행한다. 지난 1월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에 더해 올 1·4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어려운 차주(DTI(총부채상환비율) 70% 이상, 9억원이하 주택 보유자)에게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자영업자 대환대출은 올 3월부터 모든 자영업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향해 '채찍'을 꺼내들었다. 지난해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정비한 데 이어 상반기 내 은행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자 수익 등으로 증가한 이익을 차후 리스크 관리에 쓰라는 것이다.
은행권의 '과점 구도' 또한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은행 시장이 사실상 과점 체제로 운영됐다고 보고 이로 인한 폐해를 적극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대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과점 체제 완화를 위해서는 핀테크 혁신 사업자 등 신규 플레이어에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은행들이 이자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은행의 보상위원회 운영을 살펴보고 성과보수체계를 점검키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은행권, 학계와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를 이달 내 출범시켜 올 상반기 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