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최대 90% 지원'

      2023.02.16 11:21   수정 : 2023.02.16 11: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공원,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작업장 조성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한다.

16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시·군을 통해 3월 3일까지 신청받는다.

주민지원사업 지원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 녹지, 경관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 보조사업 △지정 당시 거주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등이다.



이 중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으로 세탁, 목욕, 이·미용, 진료, 당뇨검사, 예술·공연 등의 서비스를 직접 주민들을 방문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3월 3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국토교통부의 최종 선정은 9월 이뤄지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올해 국비 214억원, 지방비 88억원 등 302억원을 투입해 하남시 위례지구 순환 누리길 조성, 남양주 석실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양주시 마전동 세월교 개량사업 등 36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