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작가 먼미래 아냐… 새 저작권법 만들어야"
2023.02.16 18:23
수정 : 2023.02.16 18:23기사원문
법무법인 지평 신용우 변호사(사진)는 16일 "AI는 진화하는 기술로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출 때 사람들이 빠르게 수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현재 개인정보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를 비롯해 AI, 블록체인, 디지털금융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법률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LG전자를 시작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ICT 분야 법률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최근 '챗GPT' 열풍 속에 생성형 AI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신 변호사는 "사람과 지식정보를 주고받는 챗GPT와 텍스트를 그림으로 변환하는 생성 AI '달리' 등 생성형 AI가 비약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AI가 보여주는 성능도 놀랍지만 기술발전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조만간 인간 지적 능력을 상당부분 보완하거나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AI 기술이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고 AI를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격차는 사회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AI가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또 AI가 창작한 음악, 사진·동영상, 에세이 등을 둘러싼 국내외 저작권 침해 사례 등을 언급했다. 신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아직 AI 저작권 침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생성형 AI의 사용이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저작권 침해 분쟁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AI가 저작물을 학습할 때 저작권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면책해줄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제언이다. 해외 주요국은 입법과 법해석을 통해 AI가 학습할 때 이용하는 저작물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도 AI 학습 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업적 목적 허용 여부와 저작권자에게 보상이 필요한지 여부 등 여러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AI가 창작한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경우 직접 표절하지 않았어도 의거성을 인정해 저작권 침해로 인정할지, 침해가 인정될 경우 그 책임은 해당 AI 개발자와 이용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도 주요 문제로 제시됐다. 신 변호사는 "AI가 창작한 결과물에 별도의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그 보호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AI 기술자 및 이용자와 예술가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며 많은 저작물들의 창작과 향유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어떤 방향이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