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직원 항소심 첫 공판 外
2023.02.19 16:36
수정 : 2023.02.21 15:52기사원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도 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 근무한 A씨는 회사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으며 친동생과 함꼐 2012~2018년 수백억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돈을 인출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횡령금 50억여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와 친동생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647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후 A씨와 친동생은 1심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는 23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B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B씨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언론사에 공군 법무실이 이 중사 사망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인터뷰하고, TTS(Text-To-Speech) 방식으로 허위 녹음파일을 만든 후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B씨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 검사들이 지난해 6월 나눈 대화 내용이라 주장하며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제보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제보를 바탕으로 전 법무실장이 성추행 피해 사건 초기에 부실한 수사를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B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