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조성되나... 강원도, 경제성장 허브 도약 기대
2023.02.19 19:25
수정 : 2023.02.19 19:25기사원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 회의를 열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법제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게 된다.
평화경제 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접경지에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 및 상·하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국유재산 사용·수익 △법인세 등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 및 운영자금 지원 △남북교역 및 경협사업 시행 시 남북협력기금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강원도내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년간 희생할 수 밖에 없었던 접경지역들이 처음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 경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다"라며 "강원도 접경 지역이 경제성장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해용 강원도 접경지역과 교육협력팀장은 "강원도특별자치법 개정안에 포함 시켰다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어서 제외한 법안"이라며 "법제처 심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