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원리금 감면 등 다음달 긴급금융구조 시행
2023.02.20 16:08
수정 : 2023.02.20 16:08기사원문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금융구조가 시행된다. 연체 채무자 보호 및 연체 채권 관리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는 등 취약계층과 어려운 기업들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들이 대상이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준다. 연 10% 수준의 금리는 연 5∼7%로 조정하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해 본 결과 선제적 채무 조정 효과가 확인돼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도 이자율을 일부 조정해줌으로써 채권 추가 부실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취약차주들이 신복위에 신청하면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 이자율 감면이 집행되는 구조여서 정부 재정이 투입되진 않는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경우 연체 기간이 31~89일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최대 30%)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원금 감면 신청은 연체가 90일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했다.
다음달에는 최대 100만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도 시행된다.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하되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보고할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연체 채무자 보호 및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규율 마련을 위해 올해 개인 채무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출 당사자 간 신속한 채무 조정을 위한 사적 채무조정 요청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연체 발생에 따른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 추심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가격 기준 완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을 통해 워크아웃 관련 제도 개선 및 일몰 연장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관련 태스크포스를 통해 주채권은행의 단독 신용공여 절차 신설,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담당 직원의 면책 요건 정비 등 워크아웃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일시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에 금융권 스스로 마련한 재원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안정 계정을 설치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