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개정안, 법사위 결단을 주시한다
2023.02.20 18:33
수정 : 2023.02.20 18:51기사원문
2006년과 2008년 변호사가 특허침해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돼 있는 사건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가할 수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관련 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법사위는 이들 법안에 대해 심의조차 하지 않은채 번번이 회기만료로 폐기시켰다.
지난해 5월 또다시 변리사법 개정안이 관련 위원회를 통과했고, 드디어 법안이 오는 23일 법사위에 상정된다고 한다.
또한 국회법에서 의원은 법안 심사시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소속 위원장에게 발언 및 표결의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사위는 회부법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범위를 벗어난 심사를 해서는 안된다고까지 규정한다.
이 같은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또다시 이 법안을 회기만료로 폐기시킬지, 부결시킬지 주목된다. 법사위가 만약 지식재산기본법과 국회법을 위배해 처리한다면 헌법소원 등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허침해소송과 특허심결취소소송의 쟁점은 문제의 기술이나 선행기술이 특허권리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다.
1997년부터 민사소송법이 변리사시험 주관식 과목으로 채택됐고 1996년부터 해마다 변리사들은 민사소송실무 연수교육을 받아왔다. 1998년부터 변리사들은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소송을 원만히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해도 실무적인 문제는 없는 실정이다.
영국, 유럽연합 27개국, 일본 및 중국이 이미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특허소송을 경험한 대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벤처기업협회, 한국기술사회 등 단체들도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를 오랜 기간동안 염원하고 있다.
특히 사법부가 한국보다 보수적인 일본에서도 2002년 산업계의 요구를 사법개혁심의회가 수용해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대리권을 허용했다. 변호사만이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때보다 평균 10개월의 소송기간이 단축됐다고 한다. 이제 법사위는 열린 마음으로 국익만을 고려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벤처기업들의 미래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김명신 대한변리사회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