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농민 연 60만원 수당 받는다... 광역시 첫 사례

      2023.02.21 10:52   수정 : 2023.02.21 10: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지역 농민의 소득 안정과 귀농인 유입 유도를 위해 올해부터 연 60만 원의 ‘울산형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울산시 민선 8기 공약으로, 광역시 중에서는 처음이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 직불금 수령 농가이다.

공익적 기능이란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 환경 및 자연 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 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 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을 말한다.

수당은 농가당 연 60만 원이 지급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도 농가당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기본형직불금 관할지)가 울산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되며, 울산에서 직불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직불금 신청기간인 3~ 4월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불금과 농민 수당을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만 울산에 두고 울산 외 지역에서 직불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본직불금 등록증을 직불제 신청지에서 발급받아 6월 중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예로 농지 소재지가 경주시 문무대왕면이고 주소가 울산 중구 약사동일 경우 기본형직불금 신청은 3~4월에 경주시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기본직불등록대상자가 확정되면 등록증을 발급 받아 6월 중에 주소지인 약사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농민 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실경작 여부 등 점검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11~12월에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광역시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울산형 농민수당은 농업인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을 통한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증진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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