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방광암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 상관관계 추가 인정
2023.02.21 16:28
수정 : 2023.02.21 16:28기사원문
이날 보훈처는 제6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성 평가 및 고엽제자문협의회 협의 등을 거쳐 고엽제 노출과 '방광암·다발성경화증·갑상샘기능저하증·비전형 파킨슨증' 등의 질병 발병의 상관관계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인정 질병을 추가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4월 3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에 이어 6월께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정부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를 보신 분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 개정이 마무리되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이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어나고, 약 2천800명이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추가 인정돼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과 유족 지원 등을 받게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