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巨野, 본회의 직회부 예고

      2023.02.21 18:41   수정 : 2023.02.21 18:41기사원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강행 처리됐다. 거대야당은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물론 재계에서도 '파업 만능 봉투법'이라며 처리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반발해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상정, 강행 처리했다. 앞서 여당 위원들은 합의 없는 법안 통과는 '날치기'라며 집단퇴장했다. 환노위원 16명 중 국민의힘 위원은 6명에 불과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위원은 각각 9명, 1명으로 과반을 차지해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했다.

당장 여당 위원들은 "졸속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야당 측은 지난해 말부터 충분히 법안심사를 해온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현재 노조법만으로 충분히 노동자 보호, 삼권보장이 다 된다"며 "지금도 전투적으로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투자를 하겠느냐"고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용인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등 기업 환경을 악화시켜 결국 노동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환노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입장문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방탄카르텔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처럼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60일 이상 계류됐을 경우 소관 상임위 표결(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에 부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다만 환노위 야당 간사 김영진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시간이 남아 있다"며 "한번 지켜보자. 저는 합리적으로 국회법 절차대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뒀다.

야당이 직회부를 강행할 경우 정부·여당에 남은 카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위헌일 뿐 아니라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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