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증거 인멸 시도' 특별면회도 대화 녹음..한동훈 "특혜 제도 바꿀 것"
2023.02.22 05:25
수정 : 2023.02.22 15:28기사원문
법무부는 교정시설 장소변경 접견제도를 이같이 개선해 시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노약자, 어린이 등을 동행했을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허가하기로 했다. 특별면회를 사회적 유력자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 활용한 제도로 변경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특별면회 방식으로 만나 "알리바이를 만들라"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회유' 논란이 불거지자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사례를 계기로 그간 사회적 유력자에 대한 특혜처럼 인식된 장소변경 접견제도를 노약자 등 약자를 위한 제도로 바꾸기로 했다"라며 "힘센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배려 받아야 할 약자를 위한 특별면회로 바꾸겠다"라고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