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시장에 칼 대는 美...국내 코인도 규제되나
2023.02.23 05:00
수정 : 2023.02.23 10: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 금융당국이 다양한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으로 간주하며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들도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 체계와 시장 환경이 달라 상황이 급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美 SEC, 177조 스테이블 코인 제재 검토
2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자산 '바이낸스USD(BUSD)'의 발행사인 팍소스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SEC는 바이낸스USD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팍소스 측이 사전에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앞서 뉴욕금융감독국(NYDFS)도 이와 관련해 팍소스에 BUSD 발행을 중단시킨 상태다.
바이낸스USD는 테더(USDT), USD코인(USDC)과 함께 세계 3대 스테이블 코인으로 꼽힌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달러화나 유로화 등 주요 법정 화폐에 가치를 고정하도록 만들어진 가상자산이다.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규모는 1370억달러(약 177조4000억원)에 이른다.
SEC는 이에 앞서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도 증권 계약으로 간주하고 거래소에 제재를 가한 적이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은 미등록 서비스 제공했다는 이유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고 벌금 3000만달러(377억원)를 지급했다. 스테이킹은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지분으로 고정시키고 해당 네트워크의 운영에 참여하고 보상을 받는 서비스이다. SEC는 스테이킹을 투자 계약으로 간주하고, 크라켄은 증권법상에서 규정하는 정보 공개 및 투자자 보호 조치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은 "미국의 경우 루나·테라 대폭락과 FTX 파산을 계기로 이미 지난 50년 동안 검증된 증권법 시스템에 의해서 가상자산을 본격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다르다" 거래소 자율규제에 맡겨
미국 금융당국의 발 빠른 규제 행보에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 거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일부 유틸리티 코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것 같다"라고 털어놨다.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증권'이라고 판단되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아 투자자를 위한 공시, 보호 의무를 지게 된다. 시세 조종이나 가격 조작 등 처벌 규제도 따라야 한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관할 아래 놓여,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돼야 한다.
그러나 국내 금융당국에서는 코인의 증권성 판단 여부를 코인 거래소의 '자율 규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로펌에 소속된 가상자산 전문가는 "미국처럼 우리나라가 바로 규제하기엔 환경이 다르다"라며 "미국은 수 십 년 동안 판례에 따라 증권성 해석을 위한 하위 테스트를 발전시켜 왔지만, 우리나라는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관행과 판례도 미국만큼 쌓여있지 않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법 체계가 미국과는 달라,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코인들이 국내에서 증권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갑래 연구위원도 "우리나라의 투자계약증권은 '이익의 기대' 측면에서 미국보다 범위가 더 축소돼 있다"라며 "또한 원금 보장 약정이 들어간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증권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가상자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든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우리도 개별 거래소의 자율 규제를 '지원'하고자 TF를 만든 것"이라며 "리플 재단과 미국 SEC의 소송 등을 유심히 지켜보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