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경쟁체제 만들어 돈잔치 막겠다"...금융당국, 은행업 인가 세분화 추진
2023.02.22 18:44
수정 : 2023.02.22 18:44기사원문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핀테크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자들도 들어와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예대금리차 이슈 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챌린저 뱅크는 단기 수익성보다는 금융시장 혁신에 중점을 둔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소규모 특화은행을 말한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영국을 중심으로 도입됐다.
보수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금융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클로백'(claw back)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찾는다.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는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에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
금융사 경영진 보수 결정 과정에 주주가 참여하는 제도도 도입될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시행 중인 '세이 온 페이'(say on pay) 제도 등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상장사가 최소 3년에 한 번 경영진 급여에 대해 주주총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단기 성과를 중심으로 성과급 지표가 구성된 건 아닌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성과급 일부를 이연 지급하는 제도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등도 살필 예정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