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쪽방·고시원 등‘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2023.02.23 09:57   수정 : 2023.02.23 09: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비정상 거처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반지하, 컨테이너, 노숙시설, 만화방, pc방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 또는 보증금 5000만원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한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다.



수원시는 이사비, 생필품 구입 비용 등 이주비 40만원을 지원한다.

술·담배 구입비, 의류비·진료비·사치품·식사비·청소비·중개수수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이주한 지역의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사업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수원시는 기존 LH, HUG 등 공공기관협약으로 기부금을 활용해 지원하던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직접 지원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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