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쪽방·고시원 등‘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2023.02.23 09:57
수정 : 2023.02.23 09:57기사원문
비정상 거처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반지하, 컨테이너, 노숙시설, 만화방, pc방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 또는 보증금 5000만원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한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다.
수원시는 이사비, 생필품 구입 비용 등 이주비 40만원을 지원한다.
술·담배 구입비, 의류비·진료비·사치품·식사비·청소비·중개수수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이주한 지역의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사업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수원시는 기존 LH, HUG 등 공공기관협약으로 기부금을 활용해 지원하던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직접 지원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