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서울변회, 과징금 20억 맞았다

      2023.02.23 19:10   수정 : 2023.02.23 19:10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에 대해 행위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변협은 소속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단체인데, 변호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이용금지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변협이 변호사들 간 자유로운 경쟁은 물론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변협측은 이번 공정위 판단이 월권이라며 즉각 행정소송과 권한재의심판 등 사법대응을 예고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 "변호사 광고활동 직접 제한"

23일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잠정)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의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윤리장전' 등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지속적으로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또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들을 조사해 엄정 조치하고, 징계를 내리겠다고 결정했다.


변협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변호사법의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명 및 탈퇴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변협 및 서울변회의 이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인 변호사들의 광고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행위라고 봤다.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성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변협 및 서울변회는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가입)해야 하는 단체로,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권등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즉, 변협 등이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징계를 예고한 행위는 '로톡' 서비스의 이용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변협 "공정위 월권행위" 법적대응

로톡측은 이번 공정위 판단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 변협이 "이번 처분은 공정위 판단 사항이 아닌 '월권'"이라며 행정소송과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변협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경우 공정위 처분에 대한 최종 결과는 대법원까지 가서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플랫폼 공정화 등에 관한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공정위가 정작 자신들의 의무는 뒷전으로 방치한 채, 오히려 플랫폼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려는 다른 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 업무는 본질적으로 국가의 공·행정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협이 변호사 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정해 소속 변호사들에게 안내한 행위는 근본적으로 행정행위라 공정위의 관장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변협의 반박이다.

김영훈 변협 회장도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결정은 본래 시장질서를 규율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그 본분을 잊고 사기업의 법조시장 침탈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변협은 공정위 처분에 대해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예고했다.

한편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공정위 처분을 '한 줄기 빛'으로 칭하며 "로톡' 탈퇴 종용 행위가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감행한 탈퇴 압박은 스타트업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불법행위"라며 "변협은 이번 결과를 받아들이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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