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의붓딸 4년간 성폭행 한 계부 구속...친모는 '처벌불원서' 냈다

      2023.02.24 07:33   수정 : 2023.02.24 10: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4년간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로 A씨(40)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의붓딸 B양(11)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만 6세 때 처음으로 A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피해 아동의 친모인 C씨와 합의했다는 등 이유로 이 사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B양의 친모인 C씨와 합의했고, C씨가 A씨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에 나섰고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A씨를 직접 구속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인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이 검찰의 의사 결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협의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인 B양에 대한 생계비와 교육비를 지원했다"면서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반인륜적 아동 성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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