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국수본부장 낙마사태...구멍난 인사검증에 ‘속앓이’
2023.02.27 11:31
수정 : 2023.02.27 13: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신임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에 임명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대통령 임명 하루 만인 25일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경찰·법무부·대통령실의 인사검증 허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수본부장은 경찰 인사추천심의위원회(심의위)의 검증을 거쳐 추천·임명된다. 이후 경찰청장이 심의위의 의견을 참고해 1명을 추천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인선 작업은 마무리된다.
이에 정 변호사를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인사 검증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청장은 지난 17일 국수본부장 공모 지원자 3명 가운데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단수 추천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수본부장 임명과 관련해 제가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공백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와 대통령실도 부실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진행한다.
일각에서는 정 변호사 사의와 관련 출범한 지 반 년이 채 안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이 제대로 작동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 법무부는 "음지에 있던 인사 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 하에 두는 것"이라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또 정 변호사의 아들 학폭 논란이 이미 2018년 방송에서 보도된 적이 있음에도 경찰·법무부·대통령실 등 3개 기관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데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언론 보도는 '익명'으로 보도 됐고, 학폭 판결의 경우 자녀 관련 소송이라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검증이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