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7일까지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대상지 공모

      2023.03.02 08:01   수정 : 2023.03.02 08: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특색 있는 골목을 발굴해 생활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2023년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의 신규 대상지 7곳을 3월 17일까지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또 기존 18개 관광테마골목 가운데 신규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5곳을 우수골목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공모사업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는 역사, 문화, 체험, 맛집, 생태, 레저, 산업관광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보유한 골목(거리)을 선정해 지역의 관광상품과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핵심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다.



지역주민이 안내하는 골목투어 프로그램 개발·운영, 골목을 대표하는 체험 상품(요트투어, 공방 체험, 미식투어 등) 개발·운영, 골목 이야기 발굴, 전시·체험 공간 운영, 골목 활성화 행사 기획·운영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도는 해당 시·군 및 지역협의체와 전문가 자문 및 현장 밀착 컨설팅을 통해 사업 조정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 핵심사업을 도(경기관광공사)에서 직접 실행할 계획이다.


관광테마골목으로 선정된 신규 골목에는 주민해설사 및 강사 양성, 관광마케팅 교육 등 지역주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국내 유명 골목 벤치마킹, 여행객 골목 방문 인증 이벤트 및 골목 홍보 투어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도는 2020~2022년 관광테마골목으로 육성된 기존 골목 18개소 중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희망하는 골목 5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골목에는 골목 개선을 위한 추가 컨설팅이 제공되며,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골목 상품 판매·지원, 골목 홍보 투어 등을 지원한다.

공모는 각 시·군이 신규 또는 기존 골목 대상지 1곳을 선정해 신청하면 된다.
신규 골목에는 반드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1개의 핵심사업을 발굴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군은 신청 시 사업대상지에 근거지를 둔 지역협의체를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


공모 접수 마감일은 오는 17일이며, 해당 기간 내 공문으로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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