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정순신 아들' 자사고 학생부에 '강제전학' 기재 확인
2023.03.02 15:10
수정 : 2023.03.02 15: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강원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닐 때 학교폭력(학폭) 징계로 받은 ‘강제전학’ 처분이 최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명확히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교육청은 2일 '정순신씨 아들 학생부 강제전학 기재 여부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해당 자사고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2018년 6월29일 전학조치를 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자사고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전학조치를 내렸고 이 내용을 2018년 3월22일자로 입력했다.
이후 2018년 5월3일 열린 강원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전학 취소 결정에 따라 2018년 5월28일자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다시 열어 '출석정지'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피해 학생의 재심 요청에 따라 2018년 6월29일 강원도가 주관한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다시 전학 조치가 내려졌고 학교는 관련 내용을 학생기록부에 기재한 사실도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입장문에서 "결론적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관련 해당 자사고 학생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타 시도로 전학 가는 시점까지 학폭 전학이 기재가 되어있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한편 모일간지는 3일자로 '정순신 아들 자사고, 학생부에 강제전학 기재 안했다'라는 기사를 내고 2018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학 간 2019년 2월까지 “강제 전학 징계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라고 학교 측이 이야기했다고 보도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