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도 강남3구·용산 주담대 받는다

      2023.03.02 18:39   수정 : 2023.03.02 18:39기사원문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도 2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비규제지역에선 LTV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금 반환 등 임차보증금을 갚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됐던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등 각종 제한이 일괄 폐지됐다.

서민과 실수요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LTV 안에서 6억원 초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 일환으로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온풍이 불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높은 금리에 정책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우려가 교차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제완화의 핵심은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게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LTV 30%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임대·매매사업자는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비규제지역에서 LTV 6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민과 실수요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DSR과 LTV 한도 내에서 6억원 초과 금액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반환 목적을 위한 주담대에 적용됐던 대출한도, 전입의무 등 각종 제한이 일괄 폐지됐다. DSR과 LTV 범위 한도 내에서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가 가능하다. 당초에는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는 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되고,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는 전입의무가 있었다. 2주택 보유세대의 경우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을 받을 때 다른 보유주택은 처분해야 했지만 이런 규제가 사라졌다. 3주택 이상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또한 폐지됐다. 당초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DSR 및 LTV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주담대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이 적용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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