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전학 처분' 학생부 기재도 불복절차로 시간 끌었다
2023.03.03 04:00
수정 : 2023.03.03 04:00기사원문
2일 강원도교육청과 해당 자립형사립고 등에 따르면 자사고는 '1차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 가해 학생인 정 변호사의 아들에게 2018년 3월 22일 자로 서면사과(1호)와 전학 조처(8호)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의 아들 학생부에 전학 조처 내용이 최종 기재된 것은 그로부터 3개월 뒤인 6월 29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변호사 아들에 대한 전학 조처 결정이 학생부에 기재되기까지 3개월이 걸린 것이다.
이에 해당 자사고 측은 "전학 조처 결정 직후 가해 학생 측이 곧바로 불복 절차를 밟아 번복·취소됐다가 피해 학생 측이 다시 불복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난 뒤에 학생부에 기재됐다"며 "불복 절차 결과 때마다 조처 내용이 수정 기재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3월 22일 전학 조처에 대해 가해 학생 측이 곧바로 불복했고, 그해 5월 '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전학 조처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는 전학 조처(8호)는 삭제되고 대신 출석 정지(6호)로 수정·대체됐다.
그러자 피해 학생 측이 이 결정에 불복해 진행한 '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결과 '가해 학생의 전학 처분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정이 그해 6월 29일 나왔다.
이로써 서면사과(1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행 행위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출석 정지(6호)와 함께 전학 조처(8호)가 최종결정됐다.
자사고 측은 최종 결정에 대한 관련 문서가 도착한 7월 2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처 내용이 최종적으로 학생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는 불복 절차 때마다 조처 내용이 수정 기재됐다고 덧붙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