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지입제 피해 신고 2주, 일 평균 21건.. 지입제 개혁 속도 내나

      2023.03.06 11:00   수정 : 2023.03.06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 화물차주 A씨는 운송사업자 B씨에게 번호판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의 자녀 계좌 명의로 송금을 요구했고, 별도의 세금계산서 조차 발행하지 않았다. A씨를 포함해 10여명의 화물차주가 이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또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백만원을 자신의 회사 직원을 통해 가로챘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화물차 운송시장의 뿌리 깊은 관행인 '지입제' 피해 사례가 이어지면서 지입전문 회사를 퇴출하는 등 '지입제 개혁'을 위한 법 개정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화물차주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건을 중간 집계한 결과, 총 25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21건 꼴이다. 피해 신고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지입제는 개인 화물차주가 운수회사 명의로 영업용 번호판과 차량을 등록한 뒤 회사에서 일감을 받아 일한 후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다. 번호판 사용료로 권리금 2000만~3000만원, 지입료 월 30만~40만원을 받는 등 '번호판 장사'를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수취하거나 미반환한 경우가 111건(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물차를 대폐차에 동의하는 것을 명목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을 요구 또는 수취하는 행위 16건(6%),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실 미기재 행위 11건(4%) 등이다.

특히 계약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차량의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화물차주 B씨는 운송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절단했다고 신고했다. B씨는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갱신을 하지 않겠다며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결국 100일간 운행을 하지 못했다.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배우자나 자녀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고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종용한 위법 사례도 접수됐다. 국토부는 법적 검토를 거쳐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조사나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접수된 피해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운송회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조사반은 국토부, 시·도, 시·군·구에서 각 1명씩, 3인 1조로 구성된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사업정지·과태료 등 후속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입제 피해 사례가 이어지면서 지입전문 회사를 퇴출하는 등 '지입제 개혁'을 위한 법 개정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당정 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뒤 지입제 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개정안은 지입차주에게 최소한의 일감도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의 차량은 감차하고, 해당 지입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을 허가해 독립시킨다. 또 현재 지입 계약 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차량의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며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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