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모든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2023.03.07 08:31
수정 : 2023.03.07 13:28기사원문
7일 경기도는 ‘스토킹처벌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스토킹 피해자와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의료·법률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스토킹 피해자에뿐만 아니라 합리적 수준의 두려움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 및 보호자까지 지원하고, 법령·제도의 사각지대의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 지원 추진체계 내실화(전달체계 재정비, 안내 누리집 운영) △예방과 안전 강화△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가해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 4대 목표 11개 과제를 담았다.
우선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모든 스토킹 피해자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에게도 심리·의료·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요소다.
기존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정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별로 스토킹·데이트폭력 전담 인력을 지정한 후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전문성을 높여 실제적인 피해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피해 예방부터 대응 요령까지 도민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누리집)을 구축해 피해 위험 점검항목(체크리스트),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지원기관 정보 등도 안내한다.
무엇보다 도는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을 올해 4곳에서 8곳으로 확대 운영해 112로 신고되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신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조기 개입 및 복지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